박근혜 · 2014.12.23
장기주택대출 공제한도 1천800만원 및 10년 이상 대출 300만원 특례
15년 이상 고정금리·비거치식 요건을 함께 충족하면 1천800만원, 10년 이상 일정 대출에는 300만원 특례를 두었다.
변경 전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상환의 공제한도는 1천500만원이었다.
변경 후
15년 이상 고정금리·비거치식 요건을 함께 충족하면 1천800만원, 10년 이상 일정 대출에는 300만원 특례를 두었다.
- 적용 대상
- 해당 주택저축·주택대출의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 가입일·차입일·납입일과 소득·무주택 요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 적용 시점
- 20150101
- 적용 설명
- 2015.1.1. 이후 차입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5조). 이전 차입금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제24조). 금리·상환방식·기간별 한도는 서로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