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문재인 · 2018.12.31

장기주택대출 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를 4억→5억원으로 확대

주택 기준시가 상한을 5억원으로 높였다. 매매가격 기준이 아니다.

변경 전

장기주택대출 이자 공제 대상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상한은 4억원이었다.

변경 후

주택 기준시가 상한을 5억원으로 높였다. 매매가격 기준이 아니다.

적용 대상
해당 주택저축·주택대출의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 가입일·차입일·납입일과 소득·무주택 요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적용 시점
20190101
적용 설명
2019.1.1.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5조).
정책자료실에서 근거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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