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 2018.12.31
장기주택대출 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를 4억→5억원으로 확대
주택 기준시가 상한을 5억원으로 높였다. 매매가격 기준이 아니다.
변경 전
장기주택대출 이자 공제 대상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상한은 4억원이었다.
변경 후
주택 기준시가 상한을 5억원으로 높였다. 매매가격 기준이 아니다.
- 적용 대상
- 해당 주택저축·주택대출의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 가입일·차입일·납입일과 소득·무주택 요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 적용 시점
- 20190101
- 적용 설명
- 2019.1.1.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