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 2020.12.29
외국인 주택대출 공제 및 분양권 가격기준 5억원 확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에게 주택대출 공제를 확대하고 분양권 가격기준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였다.
변경 전
외국인 적용 및 주택분양권 가격기준에 종전 요건을 적용했다.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에게 주택대출 공제를 확대하고 분양권 가격기준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였다.
- 적용 대상
- 해당 주택저축·주택대출의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 가입일·차입일·납입일과 소득·무주택 요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 적용 시점
- 20210101
- 적용 설명
- 외국인 확대는 2021.1.1. 이후 이자 지급분, 분양권 가격기준 변경은 이후 차입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0조). 이전 차입금에는 종전 가격기준을 적용한다(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