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문재인 · 2020.12.29

외국인 주택대출 공제 및 분양권 가격기준 5억원 확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에게 주택대출 공제를 확대하고 분양권 가격기준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였다.

변경 전

외국인 적용 및 주택분양권 가격기준에 종전 요건을 적용했다.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에게 주택대출 공제를 확대하고 분양권 가격기준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였다.

적용 대상
해당 주택저축·주택대출의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 가입일·차입일·납입일과 소득·무주택 요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적용 시점
20210101
적용 설명
외국인 확대는 2021.1.1. 이후 이자 지급분, 분양권 가격기준 변경은 이후 차입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0조). 이전 차입금에는 종전 가격기준을 적용한다(제32조).
정책자료실에서 근거 읽기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