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 2009.05.27
1주택과 다른 주택 부속토지 동시 보유자의 종부세 1주택 특례
이러한 보유자에게 1세대 1주택 특례를 인정하되, 다른 주택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세액은 세액공제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변경 전
1주택 외에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를 별도로 다루는 규정이 없었다.
변경 후
이러한 보유자에게 1세대 1주택 특례를 인정하되, 다른 주택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세액은 세액공제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 적용 대상
- 해당 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중 이 제도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기준일의 보유현황과 시행령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적용 시점
- 20090601
- 적용 설명
- 2009.5.27.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그해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법률 제9710호 부칙). 주택분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