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이명박 · 2009.05.27

1주택과 다른 주택 부속토지 동시 보유자의 종부세 1주택 특례

이러한 보유자에게 1세대 1주택 특례를 인정하되, 다른 주택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세액은 세액공제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변경 전

1주택 외에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를 별도로 다루는 규정이 없었다.

변경 후

이러한 보유자에게 1세대 1주택 특례를 인정하되, 다른 주택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세액은 세액공제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
해당 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중 이 제도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기준일의 보유현황과 시행령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시점
20090601
적용 설명
2009.5.27.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그해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법률 제9710호 부칙). 주택분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다.
정책자료실에서 근거 읽기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