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윤석열 · 2023.04.18

공익법인·공공주택사업자 등의 종부세 기본공제·누진세율 특례 정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공공주택사업자 등에 기본공제와 누진세율 특례를 정비했다. 모든 법인에 대한 일반 감면은 아니다.

변경 전

일정 법인에 적용하는 단일세율 및 기본공제 배제 규정이 있었다.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공공주택사업자 등에 기본공제와 누진세율 특례를 정비했다. 모든 법인에 대한 일반 감면은 아니다.

적용 대상
해당 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중 이 제도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기준일의 보유현황과 시행령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시점
20230601
적용 설명
2023.4.18.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그해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2조). 특례 대상 법인의 세부 범위는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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