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 2023.04.18
공익법인·공공주택사업자 등의 종부세 기본공제·누진세율 특례 정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공공주택사업자 등에 기본공제와 누진세율 특례를 정비했다. 모든 법인에 대한 일반 감면은 아니다.
변경 전
일정 법인에 적용하는 단일세율 및 기본공제 배제 규정이 있었다.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공공주택사업자 등에 기본공제와 누진세율 특례를 정비했다. 모든 법인에 대한 일반 감면은 아니다.
- 적용 대상
- 해당 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중 이 제도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기준일의 보유현황과 시행령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적용 시점
- 20230601
- 적용 설명
- 2023.4.18.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그해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2조). 특례 대상 법인의 세부 범위는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