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이명박 · 2010.01.01

계부·계모와 자녀 간 증여에 직계존비속 공제 허용

법률상 혼인 중인 직계존속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했다. 사실혼은 제외하며 당시 공제액과 이후 인상액을 구분한다.

변경 전

계부·계모와 자녀 간 증여를 직계존비속 공제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변경 후

법률상 혼인 중인 직계존속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했다. 사실혼은 제외하며 당시 공제액과 이후 인상액을 구분한다.

적용 대상
해당 시점 상속·증여의 납세의무자. 부동산 외 재산에도 적용되며 과세표준·공제액·세액을 구분합니다.
적용 시점
20100101
적용 설명
2010.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계부·계모와 자녀 관계를 포함한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법률 제9916호 부칙 제1·2조). 법률상 혼인관계를 전제로 하며 사실혼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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