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박근혜 · 2015.12.15

청약저축 무주택 확인서 제출기한을 다음 해 2월 말까지로 변경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과세기간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바꿨다.

변경 전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 납입액을 공제 대상으로 했다.

변경 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과세기간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바꿨다.

적용 대상
해당 주택저축·주택대출의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 가입일·차입일·납입일과 소득·무주택 요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적용 시점
20160101
적용 설명
2016.1.1. 이후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1조). 공제 적용연도와 확인서 제출연도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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