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 2015.12.15
청약저축 무주택 확인서 제출기한을 다음 해 2월 말까지로 변경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과세기간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바꿨다.
변경 전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 납입액을 공제 대상으로 했다.
변경 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과세기간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바꿨다.
- 적용 대상
- 해당 주택저축·주택대출의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 가입일·차입일·납입일과 소득·무주택 요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 적용 시점
- 20160101
- 적용 설명
- 2016.1.1. 이후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1조). 공제 적용연도와 확인서 제출연도를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