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 1999.08.31
장기주택마련저축 중도해지 추징한도를 연 7만2천원에서 18만원으로 확대
추징한도를 연 18만원으로 높였다. 실제 감면세액이 더 적으면 그 세액을 적용하는 단서는 유지했다.
변경 전
장기주택마련저축 중도해지 추징한도는 연 7만2천원이었다.
변경 후
추징한도를 연 18만원으로 높였다. 실제 감면세액이 더 적으면 그 세액을 적용하는 단서는 유지했다.
- 적용 대상
- 해당 주택저축·주택대출의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 가입일·차입일·납입일과 소득·무주택 요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 적용 시점
- 19990831
- 적용 설명
- 법률은 1999.8.31. 시행하지만 추징 대상 납입액은 구분한다. 1998.12.31. 이전 납입액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 납입액에 개정 한도를 적용한다(법률 제5996호 부칙 제1·12조제4항). 저축 가입일만으로 모든 납입액의 한도를 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