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김대중 · 1999.08.31

장기주택마련저축 중도해지 추징한도를 연 7만2천원에서 18만원으로 확대

추징한도를 연 18만원으로 높였다. 실제 감면세액이 더 적으면 그 세액을 적용하는 단서는 유지했다.

변경 전

장기주택마련저축 중도해지 추징한도는 연 7만2천원이었다.

변경 후

추징한도를 연 18만원으로 높였다. 실제 감면세액이 더 적으면 그 세액을 적용하는 단서는 유지했다.

적용 대상
해당 주택저축·주택대출의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 가입일·차입일·납입일과 소득·무주택 요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적용 시점
19990831
적용 설명
법률은 1999.8.31. 시행하지만 추징 대상 납입액은 구분한다. 1998.12.31. 이전 납입액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 납입액에 개정 한도를 적용한다(법률 제5996호 부칙 제1·12조제4항). 저축 가입일만으로 모든 납입액의 한도를 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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