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김대중 · 2000.12.29

장기주택마련저축 중도해지 추징 강화와 1년 이내 해지 특칙

일반 추징한도를 연 30만원으로 높이고 가입 1년 내 해지는 8%·연 60만원 특칙을 두었다. 세액공제율이 아니라 해지 추징 규칙이다.

변경 전

중도해지 추징은 납입액의 4%, 연 18만원 한도였다.

변경 후

일반 추징한도를 연 30만원으로 높이고 가입 1년 내 해지는 8%·연 60만원 특칙을 두었다. 세액공제율이 아니라 해지 추징 규칙이다.

적용 대상
해당 주택저축·주택대출의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 가입일·차입일·납입일과 소득·무주택 요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적용 시점
20010101
적용 설명
2001.1.1. 이후 최초로 해지하는 저축부터 추징 변경을 적용한다(법률 제6297호 부칙 제1·19조제1항). 시행 당시 이미 가입한 저축도 해지 시점을 보며, 1년 이내 해지 여부와 실제 감면세액 한도도 함께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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