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 2000.12.29
장기주택마련저축 중도해지 추징 강화와 1년 이내 해지 특칙
일반 추징한도를 연 30만원으로 높이고 가입 1년 내 해지는 8%·연 60만원 특칙을 두었다. 세액공제율이 아니라 해지 추징 규칙이다.
변경 전
중도해지 추징은 납입액의 4%, 연 18만원 한도였다.
변경 후
일반 추징한도를 연 30만원으로 높이고 가입 1년 내 해지는 8%·연 60만원 특칙을 두었다. 세액공제율이 아니라 해지 추징 규칙이다.
- 적용 대상
- 해당 주택저축·주택대출의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 가입일·차입일·납입일과 소득·무주택 요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 적용 시점
- 20010101
- 적용 설명
- 2001.1.1. 이후 최초로 해지하는 저축부터 추징 변경을 적용한다(법률 제6297호 부칙 제1·19조제1항). 시행 당시 이미 가입한 저축도 해지 시점을 보며, 1년 이내 해지 여부와 실제 감면세액 한도도 함께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