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 2010.01.01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편입과 장기주택마련저축 공제 전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공제 체계에 포함하고 장기주택마련저축 공제를 전환했다. 기존 가입자 보호가 있어 일괄 폐지로 볼 수 없다.
변경 전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을 주택저축 공제 대상으로 삼았다.
변경 후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공제 체계에 포함하고 장기주택마련저축 공제를 전환했다. 기존 가입자 보호가 있어 일괄 폐지로 볼 수 없다.
- 적용 대상
- 해당 주택저축·주택대출의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 가입일·차입일·납입일과 소득·무주택 요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 적용 시점
- 20090506
- 적용 설명
- 주택청약종합저축 관련 공제는 2009.5.6. 이후 납입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청약저축 관련 개정은 2010.1.1.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한다(법률 제9921호 부칙 제41조). 기존 청약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부칙 제73조의 경과조치를 적용하며, 기존 장기저축의 2010~2012년 납입분은 해당 연도 총급여 8,8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종전 공제를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