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이명박 · 2010.01.01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편입과 장기주택마련저축 공제 전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공제 체계에 포함하고 장기주택마련저축 공제를 전환했다. 기존 가입자 보호가 있어 일괄 폐지로 볼 수 없다.

변경 전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을 주택저축 공제 대상으로 삼았다.

변경 후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공제 체계에 포함하고 장기주택마련저축 공제를 전환했다. 기존 가입자 보호가 있어 일괄 폐지로 볼 수 없다.

적용 대상
해당 주택저축·주택대출의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 가입일·차입일·납입일과 소득·무주택 요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적용 시점
20090506
적용 설명
주택청약종합저축 관련 공제는 2009.5.6. 이후 납입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청약저축 관련 개정은 2010.1.1.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한다(법률 제9921호 부칙 제41조). 기존 청약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부칙 제73조의 경과조치를 적용하며, 기존 장기저축의 2010~2012년 납입분은 해당 연도 총급여 8,8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종전 공제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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