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이명박 · 2008.12.26

가정보육시설·비수도권 1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근거 확대

합산배제 근거를 확대했다. 비수도권 1주택은 법률상 2009~2011년 납세의무 성립분으로 한정하며 세부 범위는 시행령에 따른다.

변경 전

가정보육시설·비수도권 1주택의 해당 합산배제 근거가 없었다.

변경 후

합산배제 근거를 확대했다. 비수도권 1주택은 법률상 2009~2011년 납세의무 성립분으로 한정하며 세부 범위는 시행령에 따른다.

적용 대상
해당 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중 이 제도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기준일의 보유현황과 시행령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시점
20090601
적용 설명
공포일인 2008.12.26. 이후 최초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하므로 첫 정기 적용은 2009.6.1. 과세기준일이다(법률 제9273호 부칙 제1·2조). 비수도권 1주택 제외는 법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라 2009~2011년 성립분에 한정한다. 가정보육시설의 세부 범위는 시행령 요건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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