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 2007.12.31
장기주택대출 공제의 다주택 판정에 세대원·연말·3개월 기준 도입
세대원 주택을 포함하여 연말 2주택 이상이거나 연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공제를 제외하도록 기준을 정했다.
변경 전
장기주택대출 공제의 주택 수 판정에 종전 기준을 적용했다.
변경 후
세대원 주택을 포함하여 연말 2주택 이상이거나 연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공제를 제외하도록 기준을 정했다.
- 적용 대상
- 해당 주택저축·주택대출의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 가입일·차입일·납입일과 소득·무주택 요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 적용 시점
- 20080101
- 적용 설명
- 2008.1.1. 이후 발생 소득에 대한 공제부터 개정된 주택 수 판정을 적용한다(법률 제8825호 부칙 제1·2조, 제52조제3항 단서). 세대원 소유 주택을 포함하여 연말 2주택 이상 또는 연중 2주택 이상 보유기간 3개월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해당 연도에 새로 빌린 대출로만 한정하는 조항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