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노무현 · 2003.12.30

증여공제 합산의 수증자 기준 명시와 직계존속 배우자 문구 삭제

수증자를 기준으로 공제액을 합산함을 명시하고 직계존속 배우자 포함 문구를 삭제했다. 친족별 효과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변경 전

증여공제 합산의 수증자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고 직계존속 배우자 포함 문구가 있었다.

변경 후

수증자를 기준으로 공제액을 합산함을 명시하고 직계존속 배우자 포함 문구를 삭제했다. 친족별 효과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적용 대상
해당 시점 상속·증여의 납세의무자. 부동산 외 재산에도 적용되며 과세표준·공제액·세액을 구분합니다.
적용 시점
20040101
적용 설명
2004.1.1.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법률 제7010호 부칙 제1·2조). 수증자 기준 합산과 당시 직계존속 문구 정비이며, 2010년에 명시된 계부·계모 특례를 이 시점에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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