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 2002.12.18
장기주택대출 이자 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
제52조 개정문에 따라 법정 합산한도를 연 600만원으로 높였다.
변경 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합산한도는 연 300만원이었다.
변경 후
제52조 개정문에 따라 법정 합산한도를 연 600만원으로 높였다.
- 적용 대상
- 해당 주택저축·주택대출의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 가입일·차입일·납입일과 소득·무주택 요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 적용 시점
- 20030101
- 적용 설명
- 제52조는 2003.1.1. 시행이며 이후 지급분에 적용한다(법률 제6781호 부칙 제1조 단서·제6조). 개정 전 시행본문의 300만원과 개정문상의 600만원을 구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