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김대중 · 2002.12.18

장기주택대출 이자 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

제52조 개정문에 따라 법정 합산한도를 연 600만원으로 높였다.

변경 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합산한도는 연 300만원이었다.

변경 후

제52조 개정문에 따라 법정 합산한도를 연 600만원으로 높였다.

적용 대상
해당 주택저축·주택대출의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 가입일·차입일·납입일과 소득·무주택 요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적용 시점
20030101
적용 설명
제52조는 2003.1.1. 시행이며 이후 지급분에 적용한다(법률 제6781호 부칙 제1조 단서·제6조). 개정 전 시행본문의 300만원과 개정문상의 600만원을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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