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이명박 · 2011.12.31

증여공제 대상 친족을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으로 법률에 명시

기타 친족을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으로 법률에 명시했다. 해당 공제액 500만원은 유지했다.

변경 전

배우자·직계존비속 외 친족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했다.

변경 후

기타 친족을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으로 법률에 명시했다. 해당 공제액 500만원은 유지했다.

적용 대상
해당 시점 상속·증여의 납세의무자. 부동산 외 재산에도 적용되며 과세표준·공제액·세액을 구분합니다.
적용 시점
20120101
적용 설명
2012.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법률에 명시한 기타 친족 범위를 적용한다(법률 제11130호 부칙 제1·2조). 당시 500만원 공제액을 이후 인상된 1,000만원과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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