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 2017.03.21
신탁방식 재건축의 부담금 납부의무·책임 범위 명문화
신탁업자와 위탁자의 납부의무를 정하고 신탁업자의 책임을 해당 신탁재산 범위로 제한했다. 신탁 종료·재산 부족 시 위탁자 의무도 규정했다.
변경 전
신탁방식 재건축의 신탁업자·위탁자 납부체계가 명시되지 않았다.
변경 후
신탁업자와 위탁자의 납부의무를 정하고 신탁업자의 책임을 해당 신탁재산 범위로 제한했다. 신탁 종료·재산 부족 시 위탁자 의무도 규정했다.
- 적용 대상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의 해당 사업·납부의무자. 부담금은 조세와 별개의 제도입니다.
- 적용 시점
- 20170922
- 적용 설명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에 적용하고, 시행일 이후 사업기간 해당 금액만 안분 부과한다(부칙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