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 2017.03.21
재건축부담금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납부 도입
납부대행기관을 통한 신용카드·직불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승인일을 납부일로 정했다. 수수료 면제 규정은 아니다.
변경 전
재건축부담금 납부는 현금과 주택 물납을 중심으로 규정했다.
변경 후
납부대행기관을 통한 신용카드·직불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승인일을 납부일로 정했다. 수수료 면제 규정은 아니다.
- 적용 대상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의 해당 사업·납부의무자. 부담금은 조세와 별개의 제도입니다.
- 적용 시점
- 20170922
- 적용 설명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납부대행기관·수수료 조건은 당시 시행령 제12조의2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