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문재인 · 2020.08.18

재건축부담금 개시시점 주택가액의 가격비율 조정

종료시점 주택가액과 실거래가격의 비율을 반영하는 개시시점 가격 조정 규정을 신설했다.

변경 전

개시시점 주택가액 산정에 공시가격을 적용했다.

변경 후

종료시점 주택가액과 실거래가격의 비율을 반영하는 개시시점 가격 조정 규정을 신설했다.

적용 대상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의 해당 사업·납부의무자. 부담금은 조세와 별개의 제도입니다.
적용 시점
20210219
적용 설명
제9조제2항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행. 시행 후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조 단서·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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