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 2020.08.18
재건축부담금 개시시점 주택가액의 가격비율 조정
종료시점 주택가액과 실거래가격의 비율을 반영하는 개시시점 가격 조정 규정을 신설했다.
변경 전
개시시점 주택가액 산정에 공시가격을 적용했다.
변경 후
종료시점 주택가액과 실거래가격의 비율을 반영하는 개시시점 가격 조정 규정을 신설했다.
- 적용 대상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의 해당 사업·납부의무자. 부담금은 조세와 별개의 제도입니다.
- 적용 시점
- 20210219
- 적용 설명
- 제9조제2항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행. 시행 후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조 단서·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