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문재인 · 2020.08.18

재건축부담금 물납주택 평가에 일반분양가격 반영

산정가격과 같은 공급유형의 일반분양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 평가하도록 바꿨다. 같은 유형이 없으면 근접 유형의 면적별 단가를 사용한다.

변경 전

물납주택을 법 제9조에 따른 산정가격으로 평가했다.

변경 후

산정가격과 같은 공급유형의 일반분양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 평가하도록 바꿨다. 같은 유형이 없으면 근접 유형의 면적별 단가를 사용한다.

적용 대상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의 해당 사업·납부의무자. 부담금은 조세와 별개의 제도입니다.
적용 시점
20200818
적용 설명
법률 제17485호 공포일에 시행한다. 같은 개정의 제9조제2항에 적용되는 6개월 유예와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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