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 2020.08.18
재건축부담금 물납주택 평가에 일반분양가격 반영
산정가격과 같은 공급유형의 일반분양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 평가하도록 바꿨다. 같은 유형이 없으면 근접 유형의 면적별 단가를 사용한다.
변경 전
물납주택을 법 제9조에 따른 산정가격으로 평가했다.
변경 후
산정가격과 같은 공급유형의 일반분양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 평가하도록 바꿨다. 같은 유형이 없으면 근접 유형의 면적별 단가를 사용한다.
- 적용 대상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의 해당 사업·납부의무자. 부담금은 조세와 별개의 제도입니다.
- 적용 시점
- 20200818
- 적용 설명
- 법률 제17485호 공포일에 시행한다. 같은 개정의 제9조제2항에 적용되는 6개월 유예와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