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 2021.07.20
공공시행자 재건축의 부담금 납부체계 명문화
법정 공공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의 납부체계 및 추진위원회 없는 사업의 개시시점을 정했다. 특정 공공시행자 지정 유형은 제외한다.
변경 전
공공시행자 재건축의 납부체계가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다.
변경 후
법정 공공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의 납부체계 및 추진위원회 없는 사업의 개시시점을 정했다. 특정 공공시행자 지정 유형은 제외한다.
- 적용 대상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의 해당 사업·납부의무자. 부담금은 조세와 별개의 제도입니다.
- 적용 시점
- 20211021
- 적용 설명
- 제2·6·8조는 공포 후 3개월 경과 시행. 시행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사업부터 적용하고 시행일 이후 사업기간 해당 금액만 안분 부과한다(부칙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