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 2022.02.03
주택을 공급받는 상가 등 조합원의 부대·복리시설 가격 합산
종료시점에 주택을 공급받는 시설 소유 조합원의 경우 개시시점 가격총액에 해당 부대·복리시설 감정평가액을 합산하도록 했다.
변경 전
해당 조합원 부대·복리시설의 감정평가액을 합산하는 단서가 없었다.
변경 후
종료시점에 주택을 공급받는 시설 소유 조합원의 경우 개시시점 가격총액에 해당 부대·복리시설 감정평가액을 합산하도록 했다.
- 적용 대상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의 해당 사업·납부의무자. 부담금은 조세와 별개의 제도입니다.
- 적용 시점
- 20220804
- 적용 설명
-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행. 시행 후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