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 1991.12.27
장기 임대주택 양도 감면 확대
일정 임대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자는 5년 이상 10년 미만 임대 후 양도에도 전액 면제하는 특례 확대.
변경 전
5년 이상 10년 미만 임대 시 50% 감면
변경 후
일정 임대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자는 5년 이상 10년 미만 임대 후 양도에도 전액 면제하는 특례 확대.
- 적용 대상
- 해당 법률상 임대사업자 및 법정 임대주택
- 적용 시점
- 19920101
- 적용 설명
- 법률 제4451호는 1991.12.27. 공포·시행됐지만 제67조의4 개정은 부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1992.1.1. 이후 최초 양도·증여분부터 적용한다. 본문상 대상 국민주택 5년 이상 임대는 50%, 법정 임대주택 및 10년 이상 임대는 100% 감면이며 신축 시점·미입주 요건·신고 및 감면 신청 조건은 별도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