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김영삼 · 1993.12.27

수용에 따른 대체주택 취득 비과세 요건 완화

신축 중 주거용 건축물은 1년 이내 분양계약 체결 시 취득·등록세 비과세가 가능하도록 확대.

변경 전

수용 등 이후 1년 이내 대체취득 기준

변경 후

신축 중 주거용 건축물은 1년 이내 분양계약 체결 시 취득·등록세 비과세가 가능하도록 확대.

적용 대상
법정 수용 등에 따른 주거용 대체취득
적용 시점
19940101
적용 설명
법률 제4611호는 1994.1.1. 시행하며 부칙 제7조는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감면했거나 해야 할 지방세에는 종전 규정을 유지한다. 제109조는 사업인정고시 이후 계약·건축허가와 최종 보상금 수령 후 1년 내 대체취득을 연결하며, 건축 중 주거용 부동산은 분양계약 체결 시점을 사용한다. 보상금 기준일 특례·초과가액 과세·부재 소유자 등 제외 조건을 함께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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