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 1993.12.27
수용에 따른 대체주택 취득 비과세 요건 완화
신축 중 주거용 건축물은 1년 이내 분양계약 체결 시 취득·등록세 비과세가 가능하도록 확대.
변경 전
수용 등 이후 1년 이내 대체취득 기준
변경 후
신축 중 주거용 건축물은 1년 이내 분양계약 체결 시 취득·등록세 비과세가 가능하도록 확대.
- 적용 대상
- 법정 수용 등에 따른 주거용 대체취득
- 적용 시점
- 19940101
- 적용 설명
- 법률 제4611호는 1994.1.1. 시행하며 부칙 제7조는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감면했거나 해야 할 지방세에는 종전 규정을 유지한다. 제109조는 사업인정고시 이후 계약·건축허가와 최종 보상금 수령 후 1년 내 대체취득을 연결하며, 건축 중 주거용 부동산은 분양계약 체결 시점을 사용한다. 보상금 기준일 특례·초과가액 과세·부재 소유자 등 제외 조건을 함께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