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 1983.07.01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보유기간 강화
1년 이상 거주 또는 3년 이상 보유로 요건 강화.
변경 전
6개월 이상 거주 또는 2년 이상 보유
변경 후
1년 이상 거주 또는 3년 이상 보유로 요건 강화.
- 적용 대상
-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 적용 시점
- 19830701
- 적용 설명
- 1983.7.1. 시행 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한다(대통령령 제11156호 부칙 제1·2항). 주택 취득일 자체를 제도 적용의 기준일로 바꾸어 해석하지 않는다. 거주·보유기간 요건과 개별 비과세 예외는 당시 본문을 함께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