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전두환 · 1983.07.01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보유기간 강화

1년 이상 거주 또는 3년 이상 보유로 요건 강화.

변경 전

6개월 이상 거주 또는 2년 이상 보유

변경 후

1년 이상 거주 또는 3년 이상 보유로 요건 강화.

적용 대상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적용 시점
19830701
적용 설명
1983.7.1. 시행 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한다(대통령령 제11156호 부칙 제1·2항). 주택 취득일 자체를 제도 적용의 기준일로 바꾸어 해석하지 않는다. 거주·보유기간 요건과 개별 비과세 예외는 당시 본문을 함께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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