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 2017.02.07
월세 공제 대상에 고시원·기본공제대상자 명의 계약 반영
고시원업 시설을 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본인 또는 법정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요건을 명시했다.
변경 전
시행령은 주택과 오피스텔을 명시했고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를 제95조제2항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변경 후
고시원업 시설을 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본인 또는 법정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요건을 명시했다.
- 적용 대상
- 법정 무주택·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국민주택규모·부속토지 범위 및 계약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 일치 등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 적용 시점
- 20170101
- 적용 설명
- 대통령령 제27848호는 2017.2.7. 공포·시행됐으며 부칙 제19조는 제95조제2항을 법률 제14390호 시행 이후 개시 과세기간의 지급 월세부터 적용한다. 해당 법률 시행일은 2017.1.1.이다. 가족 명의 계약이라는 사유만으로 모두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대상자 계약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