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이재명 · 2026.02.27

3자녀 이상 가구의 월세 공제 주택 규모를 100㎡로 확대

기본공제대상 자녀·손자녀가 3명 이상이면 지역 구분 없이 전용 100㎡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월세 공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변경 전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했다.

변경 후

기본공제대상 자녀·손자녀가 3명 이상이면 지역 구분 없이 전용 100㎡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월세 공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
자녀 수는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대상자 기준이며 입양자·위탁아동을 포함한다.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으로 판단하고 무주택·소득·계약 등 공통 요건을 함께 적용한다.
적용 시점
20260101
적용 설명
대통령령 제36127호는 2026.2.27. 공포·시행됐고 제95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다자녀 주택 범위를 정했다. 위임 근거인 법률 제21223호 제95조의2의 개정은 부칙 제17조에 따라 2026.1.1. 이후 지급 월세에 적용한다. 100㎡와 기준시가 4억원은 선택 조건이며 두 조건을 모두 요구하지 않는다. 부부의 월세 합산 한도와 공제율은 별도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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