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 2026.02.27
3자녀 이상 가구의 월세 공제 주택 규모를 100㎡로 확대
기본공제대상 자녀·손자녀가 3명 이상이면 지역 구분 없이 전용 100㎡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월세 공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변경 전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했다.
변경 후
기본공제대상 자녀·손자녀가 3명 이상이면 지역 구분 없이 전용 100㎡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월세 공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 적용 대상
- 자녀 수는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대상자 기준이며 입양자·위탁아동을 포함한다.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으로 판단하고 무주택·소득·계약 등 공통 요건을 함께 적용한다.
- 적용 시점
- 20260101
- 적용 설명
- 대통령령 제36127호는 2026.2.27. 공포·시행됐고 제95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다자녀 주택 범위를 정했다. 위임 근거인 법률 제21223호 제95조의2의 개정은 부칙 제17조에 따라 2026.1.1. 이후 지급 월세에 적용한다. 100㎡와 기준시가 4억원은 선택 조건이며 두 조건을 모두 요구하지 않는다. 부부의 월세 합산 한도와 공제율은 별도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