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 2026.05.29
가족 간 지분·주택부속토지 저가 취득의 차액 환산 기준 명시
지분 취득은 전체 지분, 주택부속토지 취득은 전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저가 여부를 판정할 차액을 계산하도록 명시했다.
변경 전
시행령은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 기준을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인정액의 30% 이상으로 정했으나 이 전체 환산 문구는 없었다.
변경 후
지분 취득은 전체 지분, 주택부속토지 취득은 전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저가 여부를 판정할 차액을 계산하도록 명시했다.
- 적용 대상
-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취득 중 대가 지급 증명 예외에 대한 저가 판정. 시가인정액 산정이 어려우면 시가표준액을 사용한다. 국세 증여세의 증여이익 계산식과 구분한다.
- 적용 시점
- 20260601
- 적용 설명
- 대통령령 제36364호 제11조의3 및 부칙 제1·2조에 따라 2026.6.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에 적용한다. 2026.1.1. 도입된 저가 거래 차액 기준에 대한 후속 계산 규정이며 이전 취득분에 소급하는 것으로 표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