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 2023.03.14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 도입과 종전 세부담상한 경과조치
산정 과세표준과 법정 상한액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 상한액은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 당해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한 과세표준의 5%를 더해 계산한다.
변경 전
주택 재산세에는 전년 세액 대비 세부담상한을 적용했으며, 이 과세표준상한 계산식은 없었다.
변경 후
산정 과세표준과 법정 상한액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 상한액은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 당해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한 과세표준의 5%를 더해 계산한다.
- 적용 대상
-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직전 연도 상당액도 당해 과세기준일의 공정시장가액비율로 산정하므로 단순히 전년 실제 과표에 1.05를 곱하는 방식과 다르다. 직전 연도 시가표준액이 없으면 당해 연도 시가표준액을 사용한다.
- 적용 시점
- 20240601
- 적용 설명
- 법률 제19230호 부칙 제1조제2호는 제110조제3항·제122조를 2024.1.1.부터 시행하고, 제2조는 시행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에 적용한다. 최초 주택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2024.6.1.이다. 대통령령 제34528호 제109조의2가 5%와 직전 연도 상당액을 구체화한다. 법률 부칙 제15조는 시행 전에 재산세가 과세된 주택에 종전 세부담상한을 2028.12.31.까지 유지한다. 과세표준상한과 세액상한을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