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윤석열 · 2023.03.14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 도입과 종전 세부담상한 경과조치

산정 과세표준과 법정 상한액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 상한액은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 당해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한 과세표준의 5%를 더해 계산한다.

변경 전

주택 재산세에는 전년 세액 대비 세부담상한을 적용했으며, 이 과세표준상한 계산식은 없었다.

변경 후

산정 과세표준과 법정 상한액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 상한액은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 당해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한 과세표준의 5%를 더해 계산한다.

적용 대상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직전 연도 상당액도 당해 과세기준일의 공정시장가액비율로 산정하므로 단순히 전년 실제 과표에 1.05를 곱하는 방식과 다르다. 직전 연도 시가표준액이 없으면 당해 연도 시가표준액을 사용한다.
적용 시점
20240601
적용 설명
법률 제19230호 부칙 제1조제2호는 제110조제3항·제122조를 2024.1.1.부터 시행하고, 제2조는 시행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에 적용한다. 최초 주택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2024.6.1.이다. 대통령령 제34528호 제109조의2가 5%와 직전 연도 상당액을 구체화한다. 법률 부칙 제15조는 시행 전에 재산세가 과세된 주택에 종전 세부담상한을 2028.12.31.까지 유지한다. 과세표준상한과 세액상한을 구분한다.
정책자료실에서 근거 읽기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