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이명박 · 2013.01.01

월세 소득공제율을 40%에서 50%로 인상

월세액 소득공제율을 50%로 높였다. 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공제율은 40%를 유지했다.

변경 전

월세와 법정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모두 40% 소득공제를 적용했다.

변경 후

월세액 소득공제율을 50%로 높였다. 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공제율은 40%를 유지했다.

적용 대상
해당 시점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의 무주택·근로소득·임차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후속 세액공제 제도와 구분하며 계약·지급 및 공제 대상자의 구체적 요건은 해당 연도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시점
20130101
적용 설명
법률 제11611호 제52조제4항 및 부칙 제1·2조에 따라 2013년 시행·발생 소득분에 적용한다. 총급여 5천만원 이하 및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주택마련저축 공제와의 합산 300만원 한도는 유지된다. 공제율 50%는 월세의 절반을 세금에서 환급하는 세액공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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