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이명박 · 2012.01.01

월세 소득공제 소득기준 확대와 배우자·부양가족 요건 폐지

총급여 기준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이고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없앴다.

변경 전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이고 배우자 또는 법정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만 월세 소득공제 대상이었다.

변경 후

총급여 기준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이고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없앴다.

적용 대상
해당 시점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의 무주택·근로소득·임차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후속 세액공제 제도와 구분하며 계약·지급 및 공제 대상자의 구체적 요건은 해당 연도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시점
20120101
적용 설명
법률 제11146호 부칙 제6조에 따라 2012.1.1. 이후 지급 월세부터 적용한다. 공제율은 40%로 유지됐고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주택마련저축 공제와의 합산 300만원 한도도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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