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박근혜 · 2013.08.13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 월세·차입금 소득공제 허용

일정 규모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과 부속토지를 임차 관련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변경 전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의 임차 주택 범위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명시되지 않았다.

변경 후

일정 규모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과 부속토지를 임차 관련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적용 대상
해당 시점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의 무주택·근로소득·임차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후속 세액공제 제도와 구분하며 계약·지급 및 공제 대상자의 구체적 요건은 해당 연도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시점
20130813
적용 설명
법률 제12030호 부칙 제1·2조에 따라 2013.8.13. 이후 지급하는 원리금 상환액 또는 월세액부터 적용한다. 계약 체결일만으로 적용을 판단하지 않는다. 규모·부속토지·무주택·소득 등 법정 요건은 함께 충족해야 한다.
정책자료실에서 근거 읽기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