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 2013.08.13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 월세·차입금 소득공제 허용
일정 규모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과 부속토지를 임차 관련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변경 전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의 임차 주택 범위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명시되지 않았다.
변경 후
일정 규모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과 부속토지를 임차 관련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 적용 대상
- 해당 시점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의 무주택·근로소득·임차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후속 세액공제 제도와 구분하며 계약·지급 및 공제 대상자의 구체적 요건은 해당 연도 규정을 적용한다.
- 적용 시점
- 20130813
- 적용 설명
- 법률 제12030호 부칙 제1·2조에 따라 2013.8.13. 이후 지급하는 원리금 상환액 또는 월세액부터 적용한다. 계약 체결일만으로 적용을 판단하지 않는다. 규모·부속토지·무주택·소득 등 법정 요건은 함께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