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 2014.01.01
월세 소득공제율 60%·추가한도 도입 후 세액공제로 전환
월세 소득공제율을 60%로 높이고 합산한도 초과분 중 월세 공제금액을 연 200만원 한도에서 추가 공제하도록 했다.
변경 전
월세 소득공제율 50%,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주택마련저축 공제와의 합산 300만원 한도였다.
변경 후
월세 소득공제율을 60%로 높이고 합산한도 초과분 중 월세 공제금액을 연 200만원 한도에서 추가 공제하도록 했다.
- 적용 대상
- 해당 시점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의 무주택·근로소득·임차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후속 세액공제 제도와 구분하며 계약·지급 및 공제 대상자의 구체적 요건은 해당 연도 규정을 적용한다.
- 적용 시점
- 20140101
- 적용 설명
- 법률 제12169호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2014.1.1. 이후 지급분에 적용하는 것으로 입법됐다. 다만 같은 해 12월 법률 제12852호 부칙 제3조와 제12853호 부칙 제32조가 2014년 소득·지급 월세부터 소득공제 삭제 및 세액공제 전환을 적용했다. 연초 개정 이력과 연말 정산에 최종 적용되는 제도를 구분하며 두 공제를 중복 적용하는 것으로 표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