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박근혜 · 2015.12.15

직계비속·기타 친족에게서 받은 증여의 공제 확대

직계비속으로부터 받은 증여 공제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기타 친족 공제를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높였다.

변경 전

직계비속 증여 공제는 3천만원, 기타 친족은 500만원이었다.

변경 후

직계비속으로부터 받은 증여 공제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기타 친족 공제를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높였다.

적용 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거주자 수증자와 해당 친족 관계의 증여. 부동산뿐 아니라 다른 증여재산에도 적용되는 공제이며, 증여재산 평가액·공제액·산출세액을 구분한다.
적용 시점
20160101
적용 설명
법률 제13557호 제53조제3·4호 및 부칙 제1·2조에 따라 2016.1.1. 이후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직계비속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기타 친족 범위는 당시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이며, 후속 2025년 범위 축소와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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