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김대중 · 1998.12.28

증여재산 공제 합산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과거 공제액을 합산하는 기간을 10년으로 늘렸다.

변경 전

증여 전 5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했다.

변경 후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과거 공제액을 합산하는 기간을 10년으로 늘렸다.

적용 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거주자 수증자와 해당 친족 관계의 증여. 부동산뿐 아니라 다른 증여재산에도 적용되는 공제이며, 증여재산 평가액·공제액·산출세액을 구분한다.
적용 시점
19990101
적용 설명
법률 제5582호 부칙 제1·2항에 따라 1999.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항은 시행 전 증여분의 합산기간에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종전 합산기간이 이미 지난 증여분을 새 10년 규정으로 다시 합산하지 않도록 한다. 모든 과거 증여에 일괄 10년을 소급하는 개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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