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 1998.12.28
증여재산 공제 합산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과거 공제액을 합산하는 기간을 10년으로 늘렸다.
변경 전
증여 전 5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했다.
변경 후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과거 공제액을 합산하는 기간을 10년으로 늘렸다.
- 적용 대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거주자 수증자와 해당 친족 관계의 증여. 부동산뿐 아니라 다른 증여재산에도 적용되는 공제이며, 증여재산 평가액·공제액·산출세액을 구분한다.
- 적용 시점
- 19990101
- 적용 설명
- 법률 제5582호 부칙 제1·2항에 따라 1999.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항은 시행 전 증여분의 합산기간에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종전 합산기간이 이미 지난 증여분을 새 10년 규정으로 다시 합산하지 않도록 한다. 모든 과거 증여에 일괄 10년을 소급하는 개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