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 2025.03.14
기타 친족 증여공제 범위를 4촌 혈족·3촌 인척으로 조정
기타 친족 증여재산 공제 대상 범위를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으로 좁혔다. 1천만원 한도는 유지했다.
변경 전
기타 친족 공제 대상은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이었다.
변경 후
기타 친족 증여재산 공제 대상 범위를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으로 좁혔다. 1천만원 한도는 유지했다.
- 적용 대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거주자 수증자와 해당 친족 관계의 증여. 부동산뿐 아니라 다른 증여재산에도 적용되는 공제이며, 증여재산 평가액·공제액·산출세액을 구분한다.
- 적용 시점
- 20250314
- 적용 설명
- 법률 제20777호 제53조제4호 및 부칙 제1·4조에 따라 2025.3.14. 시행한다. 시행 전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의 별도 공제 한도를 축소한 개정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