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이명박 · 2008.11.13

종부세 세대합산 위헌·일부 주택 과세규정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세대합산 관련 조항을 위헌, 일부 주택 과세조항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종부세 제도 전체를 위헌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

변경 전

세대별 합산 및 주택분 과세조항에 대한 헌법 심판.

변경 후

세대별 합산 규정은 위헌, 주택분 부과 규정 일부는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헌법불합치 부분은 2009.12.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세대합산을 제외한 종합합산토지 부과 규정 등은 합헌 판단했다.

적용 대상
해당 결정 또는 발표의 대상. 개별 납세 적용은 후속 법령과 별도로 확인.
적용 시점
조건별 적용 또는 확인 중
적용 설명
2006헌바112 등 병합 사건의 2008.11.13. 결정문 주문 1~3을 확인했다. 위헌·헌법불합치·합헌 대상 조항과 계속 적용 명령을 구분한다. 종부세 전체 폐지 또는 모든 기납부 세액 자동 환급을 뜻하지 않는다. 개인별 합산 전환과 1주택 공제 도입은 후속 법률 제9273호 카드에서 별도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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