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 2008.11.13
종부세 세대합산 위헌·일부 주택 과세규정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세대합산 관련 조항을 위헌, 일부 주택 과세조항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종부세 제도 전체를 위헌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
변경 전
세대별 합산 및 주택분 과세조항에 대한 헌법 심판.
변경 후
세대별 합산 규정은 위헌, 주택분 부과 규정 일부는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헌법불합치 부분은 2009.12.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세대합산을 제외한 종합합산토지 부과 규정 등은 합헌 판단했다.
- 적용 대상
- 해당 결정 또는 발표의 대상. 개별 납세 적용은 후속 법령과 별도로 확인.
- 적용 시점
- 조건별 적용 또는 확인 중
- 적용 설명
- 2006헌바112 등 병합 사건의 2008.11.13. 결정문 주문 1~3을 확인했다. 위헌·헌법불합치·합헌 대상 조항과 계속 적용 명령을 구분한다. 종부세 전체 폐지 또는 모든 기납부 세액 자동 환급을 뜻하지 않는다. 개인별 합산 전환과 1주택 공제 도입은 후속 법률 제9273호 카드에서 별도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