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문재인 · 2020.08.18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거주기간으로 구분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을 별도로 반영하도록 바꿨다.

변경 전

1주택 특별공제율을 보유기간 중심으로 산정.

변경 후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을 별도로 반영하도록 바꿨다.

적용 대상
과세되는 1주택 양도차익 중 해당 특별공제 요건 충족자.
적용 시점
20210101
적용 설명
법률 제17477호 부칙 제1·2조: 2021년 이후 양도분. 같은 개정의 단기·다주택 세율은 6월 시행으로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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