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 2020.08.18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거주기간으로 구분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을 별도로 반영하도록 바꿨다.
변경 전
1주택 특별공제율을 보유기간 중심으로 산정.
변경 후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을 별도로 반영하도록 바꿨다.
- 적용 대상
- 과세되는 1주택 양도차익 중 해당 특별공제 요건 충족자.
- 적용 시점
- 20210101
- 적용 설명
- 법률 제17477호 부칙 제1·2조: 2021년 이후 양도분. 같은 개정의 단기·다주택 세율은 6월 시행으로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