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 2014.01.01
주택대출 이자 소득공제의 주택가격·면적 제한 완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의 주택 기준을 기준시가 4억원 이하로 높이고 국민주택규모 제한을 없앴다.
변경 전
국민주택규모,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변경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의 주택 기준을 기준시가 4억원 이하로 높이고 국민주택규모 제한을 없앴다.
- 적용 대상
- 법정 차입금·무주택 또는 1주택 등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 적용 시점
- 20140101
- 적용 설명
- 2014.1.1.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법률 제12169호 부칙 제4조제2항). 단순히 2014년 이후 이자를 납부한 모든 종전 대출에 새 주택가격·면적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시행 전 차입자의 2주택 관련 특례는 부칙 제19조에 별도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