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 2013.05.10
2013년 취득 신축·미분양·기존주택의 양도세 한시 특례
6억원 이하 또는 면적 85㎡ 이하 등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에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의 감면 특례를 마련했다.
변경 전
해당 2013년 취득주택 특별감면 부재.
변경 후
6억원 이하 또는 면적 85㎡ 이하 등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에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의 감면 특례를 마련했다.
- 적용 대상
- 법정 신축·미분양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중 취득가액 6억원 이하 또는 면적 85㎡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5년 이내 양도는 해당 세액 감면, 5년 이후 양도는 최초 5년간 발생 소득금액 공제이며 전체 보유기간 소득 면제가 아니다. 시행령상 대상·확인 절차와 제외지역 요건은 별도 확인.
- 적용 시점
- 20130510
- 적용 설명
- 2013.5.10. 시행 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한다(법률 제11759호 부칙 제2조). 대상 주택의 계약 기간은 별도로 2013.4.1.~12.31.이며, 법정 공급자 등과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요건 및 12.31.까지 계약·계약금 지급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계약 기준일과 양도 적용일을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