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박근혜 · 2013.05.10

2013년 취득 신축·미분양·기존주택의 양도세 한시 특례

6억원 이하 또는 면적 85㎡ 이하 등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에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의 감면 특례를 마련했다.

변경 전

해당 2013년 취득주택 특별감면 부재.

변경 후

6억원 이하 또는 면적 85㎡ 이하 등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에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의 감면 특례를 마련했다.

적용 대상
법정 신축·미분양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중 취득가액 6억원 이하 또는 면적 85㎡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5년 이내 양도는 해당 세액 감면, 5년 이후 양도는 최초 5년간 발생 소득금액 공제이며 전체 보유기간 소득 면제가 아니다. 시행령상 대상·확인 절차와 제외지역 요건은 별도 확인.
적용 시점
20130510
적용 설명
2013.5.10. 시행 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한다(법률 제11759호 부칙 제2조). 대상 주택의 계약 기간은 별도로 2013.4.1.~12.31.이며, 법정 공급자 등과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요건 및 12.31.까지 계약·계약금 지급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계약 기준일과 양도 적용일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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