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 2015.08.28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전환과 기업형 임대 지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으로 전부개정해 기업형·준공공·단기 임대 유형과 공급지원 체계를 정비했다.
변경 전
공공·민간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에서 함께 규율.
변경 후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으로 전부개정해 기업형·준공공·단기 임대 유형과 공급지원 체계를 정비했다.
- 적용 대상
- 해당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와 임차인.
- 적용 시점
- 20151229
- 적용 설명
- 제도 지원 근거와 세목별 감면의 시행은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