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박근혜 · 2015.08.28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전환과 기업형 임대 지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으로 전부개정해 기업형·준공공·단기 임대 유형과 공급지원 체계를 정비했다.

변경 전

공공·민간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에서 함께 규율.

변경 후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으로 전부개정해 기업형·준공공·단기 임대 유형과 공급지원 체계를 정비했다.

적용 대상
해당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와 임차인.
적용 시점
20151229
적용 설명
제도 지원 근거와 세목별 감면의 시행은 구분합니다.
정책자료실에서 근거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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