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박근혜 · 2014.12.31

재건축부담금 면제 대상 신청기한을 2017년 말로 연장

한시 면제 대상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기한을 2017년 말로 3년 연장했다.

변경 전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기한 2014년 말.

변경 후

한시 면제 대상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기한을 2017년 말로 3년 연장했다.

적용 대상
법정 신청기한을 충족한 재건축사업.
적용 시점
20141231
적용 설명
법률 제12958호. 2018년 이후 신규 신청은 이 한시 면제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별도의 신규 도입으로 중복 집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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