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 2014.12.31
재건축부담금 면제 대상 신청기한을 2017년 말로 연장
한시 면제 대상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기한을 2017년 말로 3년 연장했다.
변경 전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기한 2014년 말.
변경 후
한시 면제 대상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기한을 2017년 말로 3년 연장했다.
- 적용 대상
- 법정 신청기한을 충족한 재건축사업.
- 적용 시점
- 20141231
- 적용 설명
- 법률 제12958호. 2018년 이후 신규 신청은 이 한시 면제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별도의 신규 도입으로 중복 집계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