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노무현 · 2006.05.2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와 재건축부담금 도입

정상적인 주택가격 상승을 넘는 재건축 이익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변경 전

해당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부재.

변경 후

정상적인 주택가격 상승을 넘는 재건축 이익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적용 대상
법정 재건축사업 조합과 납부의무자.
적용 시점
20060925
적용 설명
2006.9.25. 시행 이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부터 적용한다(법률 제7959호 부칙 제1·2조). 전체 사업기간의 부담금을 산정하되 시행일 기준으로 안분해 시행일 이후 사업기간 해당 금액을 부과한다. 단순 준공일이나 조합 설립일만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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