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 2006.05.2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와 재건축부담금 도입
정상적인 주택가격 상승을 넘는 재건축 이익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변경 전
해당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부재.
변경 후
정상적인 주택가격 상승을 넘는 재건축 이익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 적용 대상
- 법정 재건축사업 조합과 납부의무자.
- 적용 시점
- 20060925
- 적용 설명
- 2006.9.25. 시행 이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부터 적용한다(법률 제7959호 부칙 제1·2조). 전체 사업기간의 부담금을 산정하되 시행일 기준으로 안분해 시행일 이후 사업기간 해당 금액을 부과한다. 단순 준공일이나 조합 설립일만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