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 2012.12.18
재건축부담금 한시 면제 도입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을 부담금 면제 대상으로 정했다.
변경 전
법정 대상 재건축사업에 부담금 부과.
변경 후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을 부담금 면제 대상으로 정했다.
- 적용 대상
- 신청시기와 부칙 경과요건을 충족한 재건축사업.
- 적용 시점
- 20121218
- 적용 설명
- 법률 제11589호 부칙. 모든 재건축사업에 무조건 부과를 중단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