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이명박 · 2012.12.18

재건축부담금 한시 면제 도입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을 부담금 면제 대상으로 정했다.

변경 전

법정 대상 재건축사업에 부담금 부과.

변경 후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을 부담금 면제 대상으로 정했다.

적용 대상
신청시기와 부칙 경과요건을 충족한 재건축사업.
적용 시점
20121218
적용 설명
법률 제11589호 부칙. 모든 재건축사업에 무조건 부과를 중단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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