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 2023.12.26
재건축부담금 면제기준·장기보유 감경 확대
면제 기준을 8천만원으로 높이고 부과구간을 조정했다. 장기보유 1주택자의 감경과 고령 1주택자의 납부유예도 마련했다.
변경 전
조합원 평균이익 3천만원까지 면제.
변경 후
면제 기준을 8천만원으로 높이고 부과구간을 조정했다. 장기보유 1주택자의 감경과 고령 1주택자의 납부유예도 마련했다.
- 적용 대상
- 법정 재건축부담금 납부의무자 및 보유·주택 수 요건 충족 조합원.
- 적용 시점
- 20240327
- 적용 설명
- 법률 제19850호 부칙: 시행 이후 결정·부과 사업부터 적용. 부과개시시점 변경과 개인별 감경요건은 원문에서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