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 2011.10.14
수도권 매입임대주택의 양도세 중과 배제 호수요건 완화
수도권에서도 1호부터 양도세 중과 배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임대호수 기준을 완화했다.
변경 전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중과 배제에 3호 이상 필요.
변경 후
수도권에서도 1호부터 양도세 중과 배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임대호수 기준을 완화했다.
- 적용 대상
- 임대기간·가액·등록 등 다른 법정 요건을 충족한 임대사업자.
- 적용 시점
- 20111014
- 적용 설명
- 대통령령 제23218호는 2011.10.14. 시행 후 최초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2조). 다만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가액기준 변경 부분과 다목은 시행 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부칙 제3조). 양도 적용일과 등록 적용일을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