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 2020.08.18
단기·아파트 매입임대 유형 폐지와 임대의무기간 조정
해당 두 유형을 폐지하고 존속하는 장기임대 유형의 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변경 전
단기민간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등록 가능.
변경 후
해당 두 유형을 폐지하고 존속하는 장기임대 유형의 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 적용 대상
- 등록 임대사업자. 기존 등록주택은 말소·임대기간 경과규정을 별도 적용.
- 적용 시점
- 20200818
- 적용 설명
- 법률 제17482호는 원칙적으로 2020.8.18.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조는 기존 폐지 유형을 등록 말소 전까지 존속시키고 종전 임대의무기간을 적용하며, 기존 단기임대를 장기 유형으로 변경 등록할 수 없게 한다. 부칙 제6조상 10년 의무기간은 시행 후 등록분부터이며 모집공고·정비계획 관련 예외가 있다. 시행 전에 이미 의무기간이 지난 폐지 유형은 부칙 제7조에 따라 시행일에 등록 말소로 본다. 세금 추징 여부는 각 세법의 별도 경과조치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