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문재인 · 2020.08.18

단기·아파트 매입임대 유형 폐지와 임대의무기간 조정

해당 두 유형을 폐지하고 존속하는 장기임대 유형의 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변경 전

단기민간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등록 가능.

변경 후

해당 두 유형을 폐지하고 존속하는 장기임대 유형의 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적용 대상
등록 임대사업자. 기존 등록주택은 말소·임대기간 경과규정을 별도 적용.
적용 시점
20200818
적용 설명
법률 제17482호는 원칙적으로 2020.8.18.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조는 기존 폐지 유형을 등록 말소 전까지 존속시키고 종전 임대의무기간을 적용하며, 기존 단기임대를 장기 유형으로 변경 등록할 수 없게 한다. 부칙 제6조상 10년 의무기간은 시행 후 등록분부터이며 모집공고·정비계획 관련 예외가 있다. 시행 전에 이미 의무기간이 지난 폐지 유형은 부칙 제7조에 따라 시행일에 등록 말소로 본다. 세금 추징 여부는 각 세법의 별도 경과조치를 적용한다.
정책자료실에서 근거 읽기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