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 2011.06.03
서울·과천·5대 신도시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폐지
서울·과천 및 5대 신도시에 적용하던 2년 거주요건을 없앴다. 보유기간 등 나머지 비과세 요건은 별도다.
변경 전
해당 지역의 1주택 비과세에 2년 이상 거주 필요.
변경 후
서울·과천 및 5대 신도시에 적용하던 2년 거주요건을 없앴다. 보유기간 등 나머지 비과세 요건은 별도다.
- 적용 대상
- 당시 해당 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자.
- 적용 시점
- 20110603
- 적용 설명
- 2011.6.3.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대통령령 제22950호 부칙 제1·3조). 해당 지역의 거주요건을 폐지했지만 당시 제154조제1항의 일반 보유기간 3년은 남았다. 매매계약일이나 주택 취득일만으로 적용을 판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