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 2020.12.29
신탁 부동산 종부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전환
신탁재산 종부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바꾸고, 위탁자 재산으로 징수가 부족할 때 수탁자의 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를 마련했다.
변경 전
신탁재산의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
변경 후
신탁재산 종부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바꾸고, 위탁자 재산으로 징수가 부족할 때 수탁자의 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를 마련했다.
- 적용 대상
- 종부세 과세대상 신탁재산의 위탁자·수탁자.
- 적용 시점
- 20210101
- 적용 설명
- 법률 제17760호 부칙 제2조: 시행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부부 공동명의 특례와는 별도 변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