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문재인 · 2020.12.29

신탁 부동산 종부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전환

신탁재산 종부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바꾸고, 위탁자 재산으로 징수가 부족할 때 수탁자의 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를 마련했다.

변경 전

신탁재산의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

변경 후

신탁재산 종부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바꾸고, 위탁자 재산으로 징수가 부족할 때 수탁자의 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를 마련했다.

적용 대상
종부세 과세대상 신탁재산의 위탁자·수탁자.
적용 시점
20210101
적용 설명
법률 제17760호 부칙 제2조: 시행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부부 공동명의 특례와는 별도 변경입니다.
정책자료실에서 근거 읽기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