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 2009.05.21
일정 기간 취득한 다주택·비사업용 토지의 후속 양도 특례
부칙에서 정한 기간에 취득한 자산은 이후 양도할 때도 중과 완화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특례를 두었다.
변경 전
한시 중과 배제를 양도시기 중심으로 적용.
변경 후
부칙에서 정한 기간에 취득한 자산은 이후 양도할 때도 중과 완화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특례를 두었다.
- 적용 대상
-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말까지 취득한 해당 자산.
- 적용 시점
- 20090316
- 적용 설명
- 법률 제9672호가 개정한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는 2009.3.16.~2010.12.31. 취득 자산의 후속 양도에 적용되는 특례다. 그 기간 중 취득이 요건이며 양도기한 자체를 2010년 말로 제한하는 본문 제104조제6항과 다르다. 보유 2년 미만 단기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함께 규정한 당시 개정본이며 후속 연장·변경은 별도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