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이명박 · 2009.05.21

일정 기간 취득한 다주택·비사업용 토지의 후속 양도 특례

부칙에서 정한 기간에 취득한 자산은 이후 양도할 때도 중과 완화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특례를 두었다.

변경 전

한시 중과 배제를 양도시기 중심으로 적용.

변경 후

부칙에서 정한 기간에 취득한 자산은 이후 양도할 때도 중과 완화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특례를 두었다.

적용 대상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말까지 취득한 해당 자산.
적용 시점
20090316
적용 설명
법률 제9672호가 개정한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는 2009.3.16.~2010.12.31. 취득 자산의 후속 양도에 적용되는 특례다. 그 기간 중 취득이 요건이며 양도기한 자체를 2010년 말로 제한하는 본문 제104조제6항과 다르다. 보유 2년 미만 단기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함께 규정한 당시 개정본이며 후속 연장·변경은 별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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