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이명박 · 2011.05.19

2011년 주택 취득세 감면을 한시 확대

2011년 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 감면을 확대했다. 9억원 이하 1주택 등은 감면율 75%, 그 밖의 해당 주택은 50%로 정했다.

변경 전

해당 주택 취득에 종전 감면율 적용.

변경 후

2011년 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 감면을 확대했다. 9억원 이하 1주택 등은 감면율 75%, 그 밖의 해당 주택은 50%로 정했다.

적용 대상
가액·주택 수·취득기간 요건에 해당하는 유상 주택 취득자.
적용 시점
20110322
적용 설명
제40조의2와 부칙 제2조: 2011년 3월 22일 이후 최초 취득분. 감면율 75%를 취득세율 75%로 읽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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